문교부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가급적 총.학장에 위임할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정관준칙개정안을
마련,전국 1 백8개 사립대학에 시달했다.
*** 학교법인 정관준칙 개정안 마련 ***
문교부의 학교법인 정관개정안은 법인의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신장하고 교 원의 신분보장 강화와 학교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 는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가능한한 총.학장에게 위임토록
권장하고 교수임기제 실시 는<>부분임기제를 채택하는 경우<>임기 규정없이
임명하는 경우<> 모두 임기제를 적 용하는 경우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교부는 학교법인이 교수임기제 채택을 위해 이들 3가지 안 가운데
어느 한가 지를 채택하더라도 현재의 정관보다 임기를 단축하는 개정은
절대로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전 사립학교법에 명시됐던 사립대의 교수임기제는 거의 대부분이
현행 교육 공무원법에 명시된 국립대의 교수임기제를 원용하여 조교
1년,전임강사 2-3년,조교 수 3년,부교수이상 6-10년으로 돼있었으나 올
상반기에 개정된 이 법에서는 교수의 임기제를 학교법인의 정관사항으로
위임했다.
*** 교수정년보장제 도입 적극 권장 ***
문교부는 특히 각 사립대는 이번 정관개정에서 조교수이하는 임기를
설정하고 부교수이상은 미국등 선진국처럼 임기를 정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이 개정안은 또 학과및 강좌의 개설/폐지, 학칙변경, 예산
운영,교원인사에 관한 사항등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학평의회는 평교수,보직교수,법인임원및 학외인사로 구성하되
평교수가 반드 시 전 평의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수의 의견을
크게 반영토록 했다.
*** 예/결산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각 사학법인의 예산및 결산에 관한 잡음을
없애고 학교예 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해당학교 교직원수가 10인이하인 학교에서는 교직원회에서 예.결산업무를
다루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각급학교의 명예퇴직 수당지급제도의 실시여부와
지급대상,지 급액,지급절차등에 관해서는 각급학교의 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중등학교에서도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이내의
교원으로 교원 인사위원회 를 설치,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