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나 특정인의 과다한 어장보유가 제한되고 어촌계어민들의
공동어장이 대폭 확대된다.
*** 어민공동은 대폭 확대키로 ***
수산청은 31일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일정규모 (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 이상의
어장면허 소유는 다수 어민들의 어장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어촌계 마을앞에 있는 바지락 김 피조개 양식장등
손쉽게 양식할 수 있는 어업은 제1종양식어업으로 구분, 면허기간이 완료
되었을때 어촌계나 수협에 우선 면허를 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동해안과 남해안은 연안으로부터 5백m, 서해안은 1천m의 수면에
대해 수산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어업권자가 없는 신규개발
수면을 어촌계나 수협이 우선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 1년이상 해당 시/도에 거주
하지 않은 자등에 대해 어업면허를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어업권 취득도
제한, 어장투기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 어촌계가 공동어장안에 유료낚시터를 운영토록 해 어가소득원과
레저인구의 확대를 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