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법인회(회장 유상근.명지대총장)는 31일" 헌법 제11조의
국민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립대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국고지원을
해주고 특히 자연계 열 학과에 대한 실험실습시설과 운영경비를 국립대학
기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 의했다.
대학법인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영세한 사립대의 학과별 학생정원모집은 시설기준이
허용하는경우 60명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일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법인회는 또 이 건의에서 "사립대의 입학시험은 현재 일률적인
학업성적위 주의평가제도를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인격의 성실성과
봉사정신등 장래의 발전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과
시행방법등을 사립대의 협의기구에 맡겨줄 것" 을 요구하고"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현행 교육법을 빠른시일내 에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학법인회는 또 올 2학기 학교운영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학교법인 정관준 칙 개정내용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