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부조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 이훈규검사는
31일 서울 지방병무청 소속 주사보 강모씨가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입영 대상자를 보충 역으로 빼 준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L모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현역입영
대상자인 그의 아들을 징병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해
주었다는 것.
강씨는 그러나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L씨측과 사전에 협의"7백만원은
부인들끼리 잘 아는 사이여서 빌려 받은 것으로 차용증서까지 써
주었다"고 뇌물수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강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 혐의를 적용,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