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30일 서울서초구서초동 꽃마을 일대 불법 비닐
하우스 8백71가구중 서울시가 투기혐의로 고발해 온 가구주 31명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이 가운데 최영숙씨(56.여)등 7명에 대해 지방
재정법 위반(시유지 무단점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4명 입건 20명 수배 ***
경찰은 또 염길자씨(48.여)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성원씨(30) 등 20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구로구가리봉동에 자신의 남편 이름으로 된
토지 3백 평과 2백평짜리 건물이 있는데도 지난 87년10월 서초동 꽃마을에
3평짜리 무허가 비 닐하우스를 지어 불법점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병호씨(38)는 전북남원군에 밭 7백여평을
갖고 있 으면서도 지난 89년 6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이곳에 4평짜리 비닐 하우스를 짓고 살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투기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밝혀진 가구주 31명을
경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