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실이 나쁘다고 딸을 때리다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 석창목판사는 31일 딸이 밤늦게 남학생들과
돌아다닌다고 매를 때리다 딸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최낙성씨(43. 상업.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1)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
폭행치사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판사는 성실한 가장이었던 최씨가 아버지로서 행실이 나쁜 딸을
훈계하기 위 해 매로 다스리려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더구나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30일 새벽 1시께 큰딸 민선양(12.서울S여중1년)이 밤늦게
귀가하자 "공 부는 하지않고 남학생들과 놀러만 다닌다"며 빚자루로
얼굴과 엉덩이를 때린뒤 머리 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해 딸을 숨지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