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현행 기술용역육성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과기처에 따르면 법개정내용은 <>기술용역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주계약자제도를 분야별 기술수준을 감안,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외국용역발주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일정액 이상의 용역발주시
사전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술용역공제조합의 운영활성화등이다.
또 엔지니어링 분야의 관련기술개발을 돕고 인력양성을 지원할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진흥센터(가칭)의 설립근거도 개정법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