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탁아소 양로원 장애자재활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의 입소정원을
조정할수 있게 된다.
*** 시설 신/증축비 일부보조 ***
또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설/개축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우너하게 되고 시설의 거실은 반드시 입소정원에 비례해 설치해야 한다.
보사부는 30일 사회복지법인및 시설 운영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달중 법제처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포/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법인이 실치한 시설의 운영경비중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에 대해서는 20%의 자체부담의무조항을 없앰으로써
입소자의 생계비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 시장 / 군수가 정원조정 ***
또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을 시설건축물의 연면적을 시설종류별 1인당
소요면적 (아동상담소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양로시설 12.54평방미터,
지체 청각 언어장애인재할인시설 21.78평방미터등)으로 나눈 수로 하되
군수 구청장이 관할지역내 입소대상자의 증감추이등을 감안,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입소정원을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소정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설치된 복지시설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안에 입소정원을 변경,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신설, 보사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지시설의 신/증/개축때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이
보조금에 법인자체가 일정규모를 더 부담, 시설을 신/증/개축할때는 시설
설치기준 규모이상을 설치할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복지시설의 거실은 입소정원에 비례해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입소자보호를 원활히 하도록 시설의 장(국민주택규모) 또는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