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소에서 맡아 오던 중수로 핵연료사업이 한국핵연료주식회사로
이관되고 방사성폐기물사업을 전담하는 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세워진다.
정부는 그동안 과기처와 동자부간에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방사성폐기물 및 핵연료사업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열린
제225차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한데 이어 최근 두 부처장관이 각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양부처가 방사성폐기물 및 핵연료사업을
동자부로 넘겨주 기로 합의했던 내용은 백지화되고 이중 핵연료사업만
동자부로 이관된다.
*** 폐기물은 원자력연서 전담 ***
핵연료사업과 폐기물사업문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일단락됐으나
담당부처장관이 바뀔 때마다 원자력정책마저 뒤집혀지고 있어 앞으로 폐기물
사업을 두고 다시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없지 않다.
지금까지 핵연료사업은 고리, 영광, 울진등 경수로형 원전과 월성의
중수로형 원전으로 이원화돼 핵연료주식회사가 경수로형 핵연료,
원자력연구소가 중수로형 핵 연료를 분리생산해 왔다.
이에 대해 동자부는 지난해 4월 전과기처장관이 폐기물사업과 함께
핵연료사 업을 동자부로 넘겨준다는데 합의했고 <>경수로 핵연료와 중수로
핵연료의 생산구조 가 이원화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전산하
핵연료주식회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과기처 최석식원자력정책과장은 "핵연료는 이미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단계가 끝나 양산체제에 들어간 만큼 핵연료주식회사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합 의배경을 밝히고 "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주식회사간에 중수로 핵연료의 기술전수계 약을 체결하고 일부
핵연료생산인력과 설비를 이관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자부에서 이관을 주장했던 방사성폐기물사업은 원자력법의
규정대로 원 자력연구소에서 그대로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8월중 연구소의
핵연료주기본부를 부 설기관인 ''핵연료주기사업단''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도 현행 원자력법에 따라 과기처장관이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폐기물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90% 이상이
한전에서 나오 는 만큼 한전의 관리기관인 동자부가 사업을 관장하는 게
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 자력연구소로부터 폐기물사업을 이관받아
별도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사업의 경우 방사능의 안전관리,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량 감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등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단 원자 력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