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잔류 한국인과 유족들은 29일 내달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2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 강제이산 이유로 8월중 2억엔 손배소 ***
2차대전 때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간 후 아직도 귀국하지 못한채 무국적
상태로 남아 있는 고령자 10명과 한국거주 유족및 영주 귀국자 10명등 도합
20명은 오는 8 월 동경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일본 정부가 반세기에
걸쳐 가족과의 이산을 강 요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라고 주장,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천만엔씩 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일 합동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될 소장에서 원고들은 일본이 국가
권력을 배경 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간 뒤 전쟁이 끝나도 귀환 노력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인 으로서 사할린에 보낸 사람들을 일본의 지배지역에까지 되돌려
놓지 않는 등 복원 의무 를 다하지 않은 점을 소 제기의 근거로 들고 지난
70년대 후반 사 할린 잔류 한인들이 일본 입국을 계속 신청했지만 거의가
불허된 것은 적극적 귀 환방해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할린 잔류 한국인들의 이같은 배상청구는
한.일 양국 의 변호사들이 지난 6월 초순과 이달초 한국과 사할린에서
각각 현지 합동조사를 실 시한 뒤 최종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합동변호인단은 2차 대전중 강제 연행자들의 급여에서 미리 뗀
이른바 공제저축 을 아직도 지불하지 않은 일본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