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부동산 임대용 건물의 양도 <<< 입력1990.07.28 수정1990.07.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쓰던 토지 및 건물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 로 보아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도 되는지요. ( 서울시 상계1동 최 )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 토지 및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