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화장품.의약품등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함량이 크게 미달
하거나 효능.효과가 좋지 않은 부적합 품목이 대량 국내에 유입, 시판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망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동안 국산 및 외국산
의약품.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 쥬리아, 명미화장품
등 모두 64개 부적합품목 을 적발, 최고 4개월까지 품목제조정지와
수입금지 처분등을 내렸다.
*** 상반기 부적합화장품 47개품목 적발 ***
28일 보사부 단속결과에 따르면 국산 의약품의 경우 모두 22개
부적합품목을 적 발, 이중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소재 명인제약이
생산,시판하고 있는 피임약 노 반정등 12개품목에 대해 1-4개월까지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고 10개 품목에 대해 선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처분했다.
보사부는 또 수입의약품류의 경우 화장품 36개, 의약품 6개등 모두
42개 품목의 부적합 품목을 적발, 이 가운데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고려무역이 수입.시판하고 있는 아이샤도우등 총 37개 품목을
수입금지시켰으며 5개품목에 대해선 시말서를 내 도록 했다.
특히 수입화장품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총 1천5백19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 47개 품목이 부적합으로 밝혀져 34개품목은 수입금지되고
13개품목은 시말서 처분을 받는등 수입자유화이후 인체에 유해한 외제
불량화장품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돼 국산보다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시판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의약품수출입업체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국의약품수 출입협회에 지시하고 수입의약품등의 검정성적서의
유효기간(재수입품목에 대한 검 정면제기간)을 1년으로 단축, 매년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