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직영하고 있는 제주 중문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내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 이다.
*** 협의과정서 공사 의견 반영 안돼 ***
이는 내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관광공사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28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장한 제주 중문골프장은 지난
상반기중 10억7 백19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관광공사는 이같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인건비 2억8천5백63만원,건물분
재산세 3천2백60만원을 포함한 경비로 4억83만원,판매비 1천1백36만원,
매출원가 2억7천6백7 7만원등 모두 9억7천461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관광공사는 이에따라 제주 중문 골프장을 운영,지난 상반기중
3천2백58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제주 중문골프장의 이같은 흑자는 지난 상반기중 납부한 재산세가
건물분으로 하반기에 납부해야할 토지분의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하반기 14억6천여만원 적자 예상 ***
그러나 하반기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분 재산세
14억8천8백60여만원을 납부할 경우 금년들어 제주 중문골프장은
14억6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금년도에 제주 중문 골프장의 매출액을 23억6천9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출은 각종 비용 23억8백만원,지난 상반기중에 납부한
건물분 재산세 3천2백60만원과 하반기에 납부해야할 토지분 재산세
14억8천8백만원등 세금 15억2천1 백만원등으로 추계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이처럼 많은 토지분 재산세가 하반기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문골프장은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인 점을 내세워
내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제주 중문골프장의 면적은 같은 18홀인 제주 골프장의
43만8천4백38평보다 적은 27만8천4백51평이지만 토지등급이 1백80등급으로
제주 골프장의 1백17등급보다 높아 토지분 재산세는 13억7천9백만원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