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등 군인이 상급자로부터 얼차려를 받다 숨진 것은
''순직''에 해 당하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밖에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배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국가유공자예우법 따라 보상 ***
서울고법 민사 11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7일 방위병인 아들이
영내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이하분씨(충북중원군살미면세성리103)등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이씨등에 승소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등은 육군 37사단 소속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아들 임모군이
지난89 년 5월16일 하오8시께 예비군 중대장과 술에 취해 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소속부대 연 병장에서 상관으로부터''목봉메고뛰기''얼차려를 받던중
목봉에 머리를 부딪혀 뇌부상 을 입고 병원에 입원,6개월여만에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아들은 얼차려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순직에 해당하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가배상법에는
군인.군무원이 순직해 국가유공자 예 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