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28일 올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기술개발자금 가운데
1백억원을 중 소기업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지원에 할당, 다음달 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 청을 받아 필요한 업체에 융자기간 8년 이내,연리
9%로 업체당 7억원 이내에서 자금 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이나 공업발전기금, 산업기술향상자금,
국민투 자기금 기술자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이 끝난 품목,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이
끝난 품목,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사업화를 할 경우에
지원된다.
또 외국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개발이 끝난 품목과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을 마친 품목, 상공부와 과기처가 고시한
기계류, 부품, 소재 개발대상품목을 독자개발한 품목 등을 사업화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