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권회사및 은행등이 취급하는 신종 RP(거액환매채)의 최저
예치기간이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되는 대신 최고금리는
연 13-14.5% 수준으로 인하된다.
*** 앞으로 행정지도 통해 최고금리 규제 ***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사등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채권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신종 RP의 최저예치기간을 이같이 단축, 예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 13%, 1백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 14.5% 이하에서
금리를 결정토록 했다.
신종 RP는 법인만을 판매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상품으로 최저
거래단위는 5천만원 이상이며 적용금리는 그동안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최고금리를 규제키로
했다.
*** 증권사 자금안정조성 가능해 자금난 숨통 ***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RP의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발행 채권의 소화도
종전보다 훨씬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신종 RP를 취급하는 증권회사등은 이번 조치로 상당액의 추가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 그동안 겪어온 심각한 자금난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증권회사는 연 15.5-17.5% 수준에 달하는 고율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거액환매채를 판매,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지난 "6.28"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최고 지도금리가 연 14.5% 수준으로 제한되어 이달
들어서는 종전보다 거래가 매우 부진해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신종 RP 잔고는 지난 6월말 5천3백30억원 이던 것이 지난
24일에는 4천9백84억원으로 3백46억원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