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에 물건을 불법으로 쌓아두거나 방치할 경우 매 15일마다
부당이득금이 부과되고 장기 무단점용자에게는 최고 5년까지 소급부과된다.
*** 예고기간 거쳐 8월10일부터 시행 ***
서울시는 27일 손수레, 자전거, 입간판등 이동가능한 물건등을 도로에
내놓은 일시무단점용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정기적으로 반복부과하고 고정
시설물, 진열대설치, 보도위에서의 작업행위등 장기 상습적인 무단점용자는
실질적인 점용기간을 최대한 확인해 최고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도로점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도로법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시는 점포주등이 단속이 끝나면 다시 물건을 쌓아두거나 상품을 진열,
영업을 계속하는등 노상적치물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 장기상습점용자 최고 5년까지 소급 ***
특히 현행 과세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사실상의 점용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5일간 점용한 것으로 간주, 1만-
2만원 정도밖에 물지않아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종로5가 138의2 경우 (과세표준액 평방미터당 1백75만1천원)으로 노상
적치물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15일 기준으로 1만9천2백60만원인데 5년까지
소급적용하면 무려 1백58만5천2백90원을 물게된다.
시는 이같은 부당이득금부과 강화방침을 점포주등에 대한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1일-7월20일까지 실시한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점포앞
상품적치물 7천4백99건, 보도상 작업행위 1천4백64건, 점포앞 가설물 8백
87건, 입간판등 6천4백80건등 총 1만6천3백40건을 적발, 정비했다.
시는 이 가운데 4천9백55건에 대해 1억6백37만3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
하고 상습위반자 4백50명을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