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미국수역을 항해하게 되는 모든 신조유조선은
선저및 선측을 이중구조로 해야 한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의 상하양원협의회는 미국수역내
석유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일탱커및 바지선의 이중구조를 의무화
하는데 합의하고 오는 9월이후 관련법안을 완성해 대통령에게 송부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 신조선은 내년 / 기존선박은 2천10년부터 ***
이에따라 유조선의 이중구조 의무화는 빠르면 내년에 동법의 발효와
동시에 미국수역에서 운항될 모든 신조선에 적용되며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또 이미 이중선저 또는 이중선측등 부분적인 이중구조를 갖춘 유조선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오일바지선 중소형선및 내항용은
동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은 수평격벽의 이중구조도 이중선저및
이중선측과 같이 유조선의 부분적인 이중구조로 인정, 5년간의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석유업계도 막대한 비용과 이중구조의
유효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규정의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환경보호단체는 기존 선박의 이중구조 의무화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등 보다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동법안은
원안대로 확정돼 금년중에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