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호텔 백화점 유흥음식점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당초안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예식장의
주차장설치기준이 80평방미터당 1대에서 60평방미터당 1대로, 백화점과
쇼핑센터 유흥음식점은 1백평방미터당 1대에서 80평방미터당 1대를
설치토록 했다.
또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객실수와 운동시설 기타부대 시설등의 면적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되 기타부대 시설의 면적기준을 당초 50평방미터
당 1대에서 40평방미터당 1대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