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에서도 일정면적 이하의 체육
시설이나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무상증여나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내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
26일 하오 건설부가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령 개정안 에 따르면 8월초부터 경지지역에서 면적이
1만 (약 3천평)미만인 체육 시설과 3만 (9천평) 미만인 사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면적이 3천 (9백평)미만인 농기계수리시설,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보전지역에서도 경지지역에서 새로이 허용되는 시설과 농림수산물
집하장,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수자원보전지역에서 기존 중소기 업공장으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공장부지 면적의 50%이하 범 위내에서 증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폐수나 특정유해물질의 배출공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개발촉진지역에서 기존 공장은 공장부지 면적의 1백% 만큼
증설이 허 용된다.
건설부는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무상증여토지나 제소전 화해 에
의한 토 지소유권이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
투기이익을 노린 불법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무상증여 등에 의한 토지소유 권이전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