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에 단계적으로 신고제가 도입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축소된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현행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신고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키로 하고 지금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을 신고제 대상사업으로 삼아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조회 없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이같은 통보가 없이 30일이 경과하면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 국내 영업기반 취약업종등은 제외 ***
그러나 현행 외국인투자지침상 금지업종 및 제한업종에 대한 투자는
계속 불허 되고 자유화업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고유업종, 소매업 등 일부 유통업종, 산업합리화업종 등은
신고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계속 인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7백91개로 전체 업종 9백99개의 79.2%에 달하고 있으며 금지업종은 51개,
제한업종은 1백57개이다.
*** 91~93년, 3단계로 나누어 도입 ***
재무부는 신고제 도입이 국내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91-93년에 3단계로 나누어 91년 1월1일부터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하이고 조세감면 신청이 없는 사업
<>92년부터는 일부 서비스업 <>93 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신고제 전환
대상사업에 각각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신고제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시장에서 독점 또 는 시장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에는 신고가 거부된다.
재무부는 이러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내.외국인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 고도기술사업에
대해서만 조세를 감면해주 되 감면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인세는 현행 5년간 1백% 감면에서 3년간은 1백%, 그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배당소득세는 현행 5년간 1백%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토지, 건물 , 기계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는 현행 1백%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각각 조정된 다.
재무부는 이같은 외국인투자제도의 개편을 위해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