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14일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보전임지를 전용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할 대체조림비를 1 당 3백18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 보전임지내에서의
전용사업에 대 해서는 대체조림지 부과를 면제하고 공공용 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농어민이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대체조림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보전임지의 전용을 가능한한 막기위해 전용이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농어가주택의 건축 등 22종으로 한정하고 이밖에는
타용도 전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용이 가능한 사업이라도 보안림과
천연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천 연기념물이 분포한 보존임지는 전용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평균경사 도가 36도 이상인 산림과 임상이
훌륭한 산림이 아주 많이 포함될 경우는 전용허가 를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