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용업소에서도 1회용 면도기사용이 의무화되고 주거지역에서
호화 공동목욕탕의 설치가 제한된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또 위생용품의 품질향상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척제, 1회용
물컵, 숟 가락, 젓가락, 위생종이등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판매할 때는 검역당 국에 사전 신고, 국립보건원, 시도보건환경연구소,
국립검역소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급속히 확 산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간염 등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업소에 서도 1회용 면도기만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종합유원시설업 및 기타 유기장의 유기시 설에 대해서는 안정성검사를
받은뒤 설치토록 했다.
*** 1회용 물컵 젓가락등 검사받아야 ***
개정안은 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형.호화 목욕탕의
난립을 방지 하기 위해 아파트,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동목욕탕의 면적을 욕실은 70 이하, 탈의실은 50 이하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대신 목욕탕안에 있는 이용업소 면적 의 경우는 종전 10 이상이
돼야 하던 것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8 이상으로 설치 조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금연의 생활화를 위해
흡연구역지정시설 물을 종전에는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지하상가 <>결혼예 식장 <>실내체육관 등에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 설 <>공항, 여객부부,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대합실과 50석 이상의 교통수단 <> 서울시, 직할시,
도지사 등이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까지로 확
대하기로 했다.
*** 병의원등 금연구역 지정도 확대 ***
보사부는 또 세탁업소가운데 병원 세탁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전염병
예방을 위 해 일반세탁물과 분리하여 취급토록 하고 고압보일러, 롤러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시설 및 설비규정을 강화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 및 응용수
수질검사기관으로 <>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소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