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하오 당정회의를 열고 제주도 종합개발특별
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안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 올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기로 했다.
특별법은 민자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도 종합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이 각종 법령과 상충되고 있어 이에대한 조정을 하는것이
주요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지난2월 발표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를 하와이형
관광산업 단지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