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그린벨트가 대중음식점 업주, 골프장 시설자등에 의해 점차
훼손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3년 6월27일 건설부 고시 제 258호에 따라
관광자원과 자연 환경보호를 위해 축천권의 축천시.축성군.홍천군 일부
2백94.4㎢를 그린벨트로 묶었다.
지역별로는 축천시의 경우 행정구역 53.3㎢의 26%인 13.7㎢, 축성군은
1천41㎢ 의 27%인 2백79.6㎢, 홍천군은 1천7백86㎢의 0.01%인 1.1㎢로 지난
17년간 관광자원과 자연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들어 일부
지각없는 주민들이 별장형 주택을 짓거나 음식점, 보일러실등 부속시설을
증.개축하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한해동안 축천시에서 19건, 축성군에서 13건등
모두 32 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데 이어 올들어 23일 현재 축천시 4건,
축성군 2건등 6건의 그린벨트 훼손사범이 적발돼 형사처벌되거나 그린벨트
침범 지역이 원상 복구됐다.
특히 훼손사범들은 지식층등 "가진자" 들로서 경관이 좋은 곳에 있는
농촌주택 을 구입, 별장형 전원주택으로 개축하면서 주변 그린벨트를 침범,
정원으로 가꾸거나 음식점을 개설하며 그린벨트내 임야등을 파헤쳐 조경
사업등을 벌이다 적발됐다.
*** 그린벨트내 주민 재산세감면등 필요 ***
한편 그린벨트가 무분별한 도시확산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당하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4천7백13가구 2만4천6백76명의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등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개발이익은 정부가 환수하면서 개발치 못하게 해 주민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 보상치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강원대 토지행정학과 김태훈 교수는 "그린벨트는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보다 소유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합리적인 관리기법을 개발, 소극적으로 방치되는 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