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는 24일 노동조합의 전임제는 조합원수가 5백명이상이
될때만 인정하고 조합원수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일부를 할애
받아 활동하는 일부 전임제를 활용토록 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단협은 이날 회원사에 시달한 "노동쟁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지침"을
통해 전임자수는 조합원수를 기준, 최소한의 수를 인정하고 만일 전임자
수를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전임자수를 늘려주되 회사가 임금지급을 부담
하는 전임자수는 줄이도록 대안을 제시토록 했다.
또 노동조합 사무직원의 임금은 반드시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외부인을 채용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지침은 외부인이 사무직원이 회사노사문제에 개입할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