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동경)도 스기나미(삼병)구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는 재일
동포가 일반직으로의 직종전환 시험에 응시하려다 "국적조항"을 이유
로 원서접수를 거부당해 일본사회의 뿌리깊은 국적차별이 또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쿄도 스기나미구는 23일 "일본인에 한하도록 돼있는 지방공무원
채용규정"을 이유로 이 구내의 한 국민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는
재일동포 김태화씨(32)가 낸 일반 사무직으로의 전직시험 응시원서접수를
거부했다.
도쿄도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후 4년전부터 현재의 일을 해오고 있는
김씨는 한직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응시할수 있 도록 매년 한차례씩 실시되는 전직시험에 응시하기위해
지난해에도 원서를 제출했다 접수를 거부당했었다.
김씨는 이날 지원자 40여명과 함께 구청을 방문,원서를 접수시키려
했으나 담당 자로부터 "일본국적을 취득했느냐,하지 않았다면 시험요강에
의해 접수할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접수를 거부당했다.
구청측은 지원자들이 접수를 요구하자 일단 원서를 받았으나 담당자는
"자격을 체크한후 돌려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재일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실현시키는 회"가 지난 88년 전국
7백22개 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직의 경우
과반수의 자치단체가 외국 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일반직은 25%
정도만이 응시자격을 주고 있으며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현청소재지 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직원채용시 외국인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있다.
반면 오사카(대판)시는 노대통령 방일후인 지난 6월 직원채용시
국적조항을 없 애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으며 도쿄도의 경우 산하 26개
시중 24개시가 국적조항을 폐지했으나 도청과 도내 23개구는 의사와
간호부등 전문직과 일부 단순직종을 제외 한 일반직에 대해 외국인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이에대해 김태화씨는 "귀화하면 응시할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현재로서는 도내 23개구에서 전직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혼 자 뿐이지만 앞으로 나올 전직 희망자들을
위해서라도 문호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