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 임금을 주지않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분규타결시 파업기간중의 불법행위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는경우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 무노동 무임금 적용업체 65% ***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파업을 벌였던 전체 1백50개사업장
중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사업체는 64.7%인 1백27개사가 됐다.
지난해 상반기중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사업장은 파업을 벌였던
1천7개사중 16.9%인 1백71개사로 올들어 이제도를 채택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노사분규타결시 노사간에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하는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엔 42.6%(1천7백사중 4백29개사)나 됐으나 올해는 10%(1백50개사중
15개사)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변화는 올들어 정부가 위법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한데다 경단협등 경제단체에서도 개별기업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종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한 업체는 23개사로 이중 78.2%인 18개
사가 기본급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사분규합의결정방식은 노사대표가 합의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며 잠정합의안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의 찬반투표에 부치는 경향은
크게 줄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경우 전체 1백50개사중 83.3%인 1백25개사가 노사대표가 합의
결정했으며 찬반투표에 부친 25개사(16.7%)를 총회회부는 19개사(12.7%),
대의원회부는 6개사(4.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