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시수요진작책의 일환으로 각종 연금 및 기금 공제회등 신규
기관투자가가들의 주식매입을 계속 촉구하는 외에 연말까지 조성키로 했던
4조원의 증시안정기금중 잔여분 1조7천3백억원을 오는 9월말까지 앞당겨
조성키로 했다.
23일 재무부와 증권업협회는 최근의 주가하락이 정국경색등 장외요인외에
미수금 신용융자등 외상주식매입대금을 정리하기 위한 매물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 매물을 빠른 시간내에 소화하기 위해 증안기금의
조성완료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 증권사 1조원/보험사 2천억등 추가 출자 ***
이에따라 오는 9월말까지 <>증권사는 1조원 <>보험사는 2천억원 <>상장사
들은 5천3백억원을 각각 증안기금에 추가로 출자하게 된다.
증안기금은 이날 현재 <>증권사 1조원 <>은행 5천억원 <>보험 3천억원 <>
상장사 4천7백억원등 모두 2조2천7백원을 조성, 이 가운데 1조2천억원가량을
주식매입에 사용했는데 추가출자가 앞당겨질 경우 9월말까지 2조7천억원
이상의 주식매입여력이 생기게 돼 장세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식장기보유자 비과세 혜택등 검토 ***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신규기관투자가로 지정된후 주식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는 31개 민간기금에 주식매입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하는 외에
<>주식장기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안 <>근로자증권저축
범위의 확대방안 <>증자공개등 주식공급물량을 더욱 축소하는 방안등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주주는 상장기업주식을 10%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주주에게는 상장당시 지분까지 언제든 주식매입을 할수 있도록 허용,
대주주지분 매각의 원인이 돼온 대량주식 소유제한규정을 증권거래법 개정시
철폐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