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수상공부장관은 21일 "삼성중공업의 대형 상용차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
신고서 수리여부는 현장방문등 업격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확정되며 수리가
되더라도 생산차종등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의 이말은 삼성의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하되 승용차 또는 10톤
이하의 소형상용차부문 참여는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등 제한을 가하겠다
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삼성의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나의 개인적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동차어게현황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삼성의 기술도입신고서 수리여부 최종결정시기는 <접수후 20일
이내>로 되어있는 업무처리시한을 연장, 8월 초순에 가서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