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은 상법개정시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완화를 비롯, 서면투표
제도및 무의결권 보통주제도의 도입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주배당 기산일 통일도 촉구 ***
또 주식양도 제한의 허용및 자기주식취득제한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주식
배당 단수주의 현금지급방법일원화, 신주배당기산일의 통일등도 새로 마련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장사협의회는 21일 법무부산하에 설치돼 있는 상법개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에 관한 상장기업들의 의견을 건의했다.
이 건의에서 상장기업들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질주주제도가 주총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 발행주식후의 50%이상 참석으로 규정돼
있는 주총의사정족수를 30%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면투표제도 도입도 필요 ***
이와함께 주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주주들이 우편으로 주총의안에 대해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회사들은 자본시장개방과 관련,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지배를 막기위해
무의결권보통주발행제도가 새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히고 주식 양도를 이사회
에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의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기업들은 이밖에 주식배당시 1주미만인 단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의 명문화, 신주배당기산일의 사업년도개시일로의 일괄 소급
적용 통일화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자기주식취득제한 요건의 완화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