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1일 풍수해,천재지변등으로 재산및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등을 감면,재해민의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 주택/선박 반파이상 재산세 1년간 면제 ***
내무부는 주택등 건축물과 선박이 절반이상 파손됐을 때 재산세를
1년간 전액면 제하고 부분적으로 부숴졌을 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면제키로 하는 한편 파손된 건축물및 선박 복구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 농경지 매몰시 농지세 5년까지 면제 ***
농경지 매몰 또는 유실의 경우 농지세는 최고5년까지,종합토지세는
복구시까지 전액면제하고 농작물에 대한 농지세도 감수량을 제외한 실제
수확량만 수입금액으로 조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해 생계가
곤란한자▲가장의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한자등 자력상실자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력 회복시까지
취득세,주민세,재산세,농지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등 모든 지방세를
감면해 줄 방 침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재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기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하고 경작을 위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및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