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본사와 지점, 자회사, 현지법인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개료와 수수료및 특허권사용료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 는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수법도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올해 추징액 96억원 작년보다 26%나 증가 ***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수입업체들이 전국의 일선 세관에
신고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밀 분석.평가한 결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등을
이용, 실제 수 입금액보다 낮추어 신고한 사례들을 적발해내고 총
96억7천4백만원의 관세를 추징 했다.
이같은 평가에 의한 관세 추징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억5천7백만원에 비 해 26.3%가 늘어난 것이다.
평가요소별로는 본사와 지점, 자회사, 현지법인이나 합작선등 국내외의
특수관 계자끼리 짜고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6억7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8억6천3백만원에 비해 무려 94.4%가
늘어나 국제화 추세를 틈타 특수관계 자간의 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개료/수수료등 세관신고금액서 빼기도 ***
또 중개료와 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적발돼 추징된
관세도 작년 상반기의 6억8천6백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0억3천6백만원으로 51%나 증가했 고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경우도 23억9천9백만원에서 32억6천9 백만원으로 36.3%가
늘어났다.
반면 해외의 거래선에 대해 기술용역등 각종 생산지원을 한 후 국내에
들여 오 면서 정상적인 가격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생산지원에 의한 관세포탈 은 작년 상반기의 35억4백만원에서
36억1천3백만원으로 3.1%가 늘어나는 데 그쳐 그 동안의 급신장세가 꺽이고
있음을 보였고 운임과 보험료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 다가 추징된
관세는 7천8백만원에서 4천2백만원으로 46.2%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