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모사채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중자금흐름을 왜곡시키고
금리상승을 부채질 하는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증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모사채의 위탁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밝혀져 증권당국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물론 사모사채발행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무부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6.28 금리인하 조치"이후 발행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금리격차확대로 공모를 통한 회사채발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보험사 특수은행등을 인수기관으로 한 사모사채 발행이 크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 증권당국, 기관투자가 사모사채 인수제한 검토 ***
이에대해 증권당국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의 사모사채인수가 일종의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할뿐 아니라 금리가 공모채에 비해 1%포인트이상
높고 물량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채권시장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에서는 1차적으로 은행 보험등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사모사채인수를 일정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무부는 증권거래법 제2조, 채권의 장외거래및 증권사 자산운용에
관한 증권의 규정등에 의해 사모사채가 증권사의 상품 또는 위탁매매중개
대상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 수수료를 받고 사모사채의 매매를 중개한
동양증권등 3~4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증권사를 통해 소량씩 매매가 이루어지던 사모사채는
이달들어 신설생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건설 선경 SKC 럭키금성상사등
대기업발행 물량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면서 전체 거래대금이 2천억원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