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일 삼양식품㈜ 양산공장 대표 박명기씨(50)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6년 9월26일 삼양식품 양산공장에
입사해 89년 1 2월11일 퇴직한 김덕명씨(38.경남 창원시 명서동 144-14)의
휴업수당 2만5백원, 퇴 직금 30만1천3백85원등 모두 92만5천6백87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