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할아버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미처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손자가 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천시 간석3동 안)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 록 돼 있으나 질의내용처럼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 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에는
이같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