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노태우대통령이 20일 해방 45주년 광복절을 전후해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중 판문점을
통로로 하여 남북한간 자유왕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한지 8시간만인
이날 하오4시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 성명을 통해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 "정치적 위기 수습위한 기만적인 선전광고" 주장 ***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평양 및 중앙방송은 조평통이 이 성명에서
노대통령 의 ''남북간의 민족대교류를 위한 특별발표''에 언급, "머지않아
열리게 될 판문점 범 민족대회를 파탄시키고 콘크리트장벽 해체와
북남사이의 자유내왕, 전면개방을 요구 하는 내외여론을 무마하며 민자당의
횡포로 빚어진 국회의 사태에 쏠리고 있는 남조 선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기만적인 선전광고 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 성명은 또 남북한간에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 어떤 시한부가 아니라 아무때나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오는
8월1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남측에서는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북측에서는 철조망을 제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기구 로서 분단장벽
해체 북남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안법 철폐와 투옥한 방북인사 석방 요구 ***
이 성명은 이어 노대통령의 이 특별발표가 "비현실적이고도 불순한
점이 있지만 민족적 단합의 견지에서 그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국가보안법에 언급, "남조선당국이 자유내왕을 하자고
한다면 마땅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자고
한다면 구태여 자유내왕에 대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판문점을 통한 내왕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면 8월15일 전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최소한 체포.투옥한 방 북인사들만이라도 먼저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자가 판문점을 통한 내왕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8.15에 앞서 오는 7월26일 서울에서 열리게 될
범민족대회 제2차예비접촉 에 우리와 해외측 대표들이 참가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민련 대표들이 8월15일 전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이어 전민련과 전대협등의 8.15범민족대회 참가와
범민족대회 대표들 의 통일촉진대행진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벌이는데
대해 한국측이 보장한다는 공 식태도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남조선당국자 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비록
제한성은 있으나 오는 8월15일부터 시일에 제한없 이 아무때나 판문점을
통한 부분적인 내왕을 실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이성명에서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제의한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남북한 당국 및 정당수뇌협상회의 소집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