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노태우대통령의 7.20특별선언에 따라 북한방문을 원하는
사람은지 난 89년 정부가 대통령특별지시로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의 절차를 따 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특별선언에 따른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 는데다 지난1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도 정부 공포에 의해 법으로서 확정되려면 앞으로 20여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초 이법이 국회로부터 정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제의는 남북한간에 자유왕래는 일종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 력지침이 하나의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북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및 무사귀 환보증자료 (북한당국발행)의 제출조항을
면제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북한을 갈 수있도록 사실상
자유화할 것으로 보인다.
*** 통일원이 관장, 일종의 여권성격 띠어 ***
이경우 북한방문을 원하는 사람은 통일원에 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낸후 통일원 으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갈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는 정부의 승인서라기보다 일종의 여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이들은 보고있다.
보안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안법의 적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관계자들의 설명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