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내국신용장을 개설 하거나 또는 수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공장등록 번호 목록과 함께 생산 능력보유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중앙회및 각 지회에 제출하고 또 중앙회로부터 공동사업자금
수해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협중앙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협동조합 내국신용장
운용업무요령"을 마련, 각 시도지회및 조합에 통보했다.
이 업무요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조합원의 생산가공 능력을 협동조합의
시설로 의제, 내국신용장개설및 수취가 가능케됨에 따라 무역금융시행
세칙상 협동조합에 대해 인증서발급업무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