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출판업체가 일체의 사진촬영시설을 컴퓨터조판, 편집등 다른
출판과정과 분리하 여 별도의 건물에 설치한 경우 이 건물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서)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수선시 설, 인쇄시설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으나
질의내용처럼 인쇄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장과는 별도로 분리돼 있는
컴퓨터실, 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은 "2년 이 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