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19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기습처리된 26개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무효화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법심사와 헌법
소원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평민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정치적으로
불법통과 된 법안들의 공포및 시행중지를 요구하고 법률적으로는 ▲법원에
절차에 대한 사법 심사요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등으로 다각적인
투쟁을 펴나가기로 했다.
평민당은 이에따라 당내 율사출신들에게 사법심사요구와 헌법소원제기
절차를 밟도록 위임했다.
김태식대변인은 "과거에는 입법부의 문제가 사법부의 심의대상이 될수
없다는 관례에 따라 이같은 심사나 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의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절차는 완전 불법이므로 이를 규명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민당은 21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민자당폭거규탄
의원직 사퇴선언 및 총선촉구 결의대회>를 평민.민주.국민연합.통추회의등
4자공동으로 개최키로 하고 연사를 평민당의 김대중총재,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 통추회의의 김관석 상임대표등 4 명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