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물및 노외주차장에 대해
취득세/동록세등 지방세가 감면된다.
*** 민영주차장 건설촉진위해 현행 40대서 확대 ***
서울시는 19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영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해
현재 40대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20대이상
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이미 지난 2월부터 내무부등과 협의를 해 이달중
총리실로부터 "주차장시설에 관한 시세감면조례" 개정승인을 얻을 방침
이다.
*** 재산세등은 5년간 ***
이에따라 앞으로 20대 (대당 24평방미터)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도시 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 사업소세는 착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개정 조례를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땅을
산 뒤 1년내에 주차전용시설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시작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영업 시작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차전용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할땐 이미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