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섬유수출업자들은 17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수입규제법안이 교역국과의 무역협상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고 이의 법률화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미국 상원은 17일 표결에서 미국에 대한 각국의 섬유 및 의류수출의
연증가율을 1%로 제한하고 91년도에는 섬유.의류수입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에 쿼터경매제(Quot a Auction System)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68,반대 31로 가결했다.
한국 상공부의 한 관리는 이에 대해 "미국 상원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트 (관세무역일반협정)회담의 미국 협상대표들의 입장을 강화해주기
위해 이 법안을 통 과시켰다"고 지적하면서 " 미국 섬유수입업자들조차 이
보호무역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법률화 되지는 못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가트 미국 협상대표들의 입장강화 포석으로 해석 ***
또 홍콩 정청의 차우 탁 헤이 무역국장도 성명에서 "이 법안은
분명히 가트의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에 나가있는 미국
협상대표들에게 섬유와 의류부문에서 양 보를 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시 부시 대통 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이 법안이 자유무역을 향한 세계적
움직임 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 섬유산업연맹의 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의 정책은 항상
개방 무역 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미국 상원의 입장을 매우 큰
유감을 생각하며 부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것 처럼 이를
반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의 일부 수출업자들은 이 법안이 각국의 섬유수출산업에
피해를 즐 것이나 이로 인한 충격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있다.
UBS 필립스 앤드 드루 인터내셔널사의 섬유산업 전문가 우메쓰
마도카씨는 일본 은 일반적으로 한국과 대만에 고급 합성섬유원단을
수출하고 이들 양국이 이를 가공,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들어 일본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상공부의 또다른 관리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공동 으로 대응조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경에 주재하고 있는 한 서방 외교관은 미국이 80년대 초 중국에
일방적으로 쿼터를 부과했을 당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줄이는
보복 조치를 취한 점 을 상기시키며 "이번 조치가 통과되면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17일 법안 통과를 앞두고 미잡지발행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법 안에 대해 거부권을 쓸 뜻을 밝혔으나 상원 표결에서
정부의 거부권을 번복하는데 필요한 3분의2를 넘는 지지율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85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비슷한 법안을 거부한바 있는 미행정부는
다자간섬 유협정(MFA)이 이미 섬유류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과 이
법안이 현재 진행되 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