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상오 정구영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국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를 열어 금년도 상반기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법질서확립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대책등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작년 하반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감소되고 있는
법질서 문란행위가 일부 분야에서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 하반기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절도및 폭력행위, 상수원오염행위,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그린벨트침해행위, 거리및 교통질서 위반행위,
부정식품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재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수석비서관을 비롯, 안치순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노건일내무 차관등 관계부처차관, 김영일청와대민정비서관,
이충길국무총리제4행정조정관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조정관은 보고를 통해 "그린벨트내 일부 음식점의 경우,
위법행위가 재발되는 사례가 있고 학교주변 음란영화광고등 유해환경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내 폐.오수 배출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위법행위의 근 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되며
특히 사회지도층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 한 단속과 함께 적발된
위반행위는 완전 시정.개선될때까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김대영건설차관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한수생환경처차관은 폐수배출,
축산시설의 오수및 분뇨방류, 관광객등의 오염행위등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 8-9월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해 ▲야간.우천시등 취약시간대의
폐수배출 ▲대형음식점의 오수및 분뇨정화실태 ▲ 가두리양식장의 오염물
처리 ▲하천에서의 세차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계몽활동 을 폄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규향문교부차관은 전국 학교주변의 위생유해업소실태를 일제히 조사,
행정조 치는 물론 고발등 형사조치와 함께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한 인.허가시 학교장및 학교정화위원회와 사전 협의, 또는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종국치안본부장은
<하절기 강.절도, 폭력예방및 단속강화계 획>을 보고,
▲취약시간.장소에의 경찰력 집중 배치 ▲순찰차 활동강화 ▲해변유원
지등 특별방범활동 ▲매주 1회이상 전국 일제검문검색 ▲조직폭력배
지역별검거책임 제 ▲도난차량 검문검색강화 ▲기소중지자 검거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