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빌려주는 전대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2%포인트 인하,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첨단기계/연구시설재에도 지원 **
또 수입자금지원 대상품목을 확대, 첨단기술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및
연구용 시설재에 대해서도 수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17일 이제까지는 전대자금의 대출금리를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의 가이드라인 금리에 2%의 전대수수료를 가산, 적용해 왔으나
18일부터 2%의 전대수수료를 받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OECD의 가이드라인금리는 저소득국(1인당 GNP 6백80달러이하)의
경우 연9.2%, 중소득국(4천달러이하)인 경우 연 10.05%이다.
수출입은행은 또 종전 1천만달러였던 전대자금의 국별여신한도를
폐지하고 수입자별 여신한도도 3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인상키로하는
한편 여신한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이같은 전대자금 융자제도의 개선은 국내 자본재의 수출을
촉진시키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및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에
대한 수입자금의 지원은 외화로 해주며 대출금리는 LIBOR(런던은행간금리)에
0.5%를 가산키로 했다.
또 최장융자기간의 10년이내에서 소요자금의 80%(중소기업및 연구기관은
90%)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중소규모 플랜트및 기계류의 단기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거래에 대해서는 선수금이 없거나 외국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수출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한편 약정수수료
(연0.5%)도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전대자금이란?
수출하는 나라의 은행이 수입하는 나라의 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으로서
수입국은행이 수입업자에게 다시 융자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수입국은행(전대은행)은 이때 이자금을 수출국의 자본재등을 수입하는데
사용하도록 자금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