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도 임대주택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일분분양주택의 미분양주택도 임대주택사업자가 매입, 임대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 은행서 관리업무/세감면도 **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관리업무를 은행에 위탁할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5월15일 입법예고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이
대폭 보완하기로 햇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현재 건설업자에만 허용되는 임대주택사업을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5년간임대후 분양)을 매입,
잔여기간동안 임대한후 분양할수있도록하는 내용이었다.
건설부가 개인에게도 임대주택사업을 허용키로한것은 민간의 유휴자금을
흡수,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택건설자금의 회전율을
높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