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채 여름철 물놀이 기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해온 위반업체들을 대량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18일 공진청은 여름철 휴가기간에 많이 사용되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보우트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사전검사를 받지 않은채
이들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한 삼경교역등 10개 업체와 여름철 성수품인
보냉물통, 방향제 등을 검사도 받지 않은채 수입판매해온 코오롱상사등 21개
업체, 검사미필 상품을 판매해온 58개 업체 등을 적 발했다.
공진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상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와
판매업소에 대 해 사직당국에 고발과 동시에 수거 또는 파기하도록
명령했으며 소비자 보호단체, 대형백화점 등에도 통보, 이들 불법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다.
◇ 공기주입 보우트= (주)삼경교역, 매디슨, 신정교역, 한타무역,
아남양행, 성원통상, 인프라콤비, 웅비산업, 빅토리보트, 아영통상.
◇ 보냉물통 = 코오롱상사, 대양상사, 화성, 통일사, 문화통상,
(주)원우교역, 남북상회, 서주상사, 대진코리아, 유니온통상.
◇ 방향제 = (주)예일상사, (주)유일교역, 보륜상사, (주)상아엔드참,
영진상사, 모빌, 정인자동차, 대영종합상사, 비드웨이, (주)캉가루,
대원화학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