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청와대특명사정반의 통보에 따라 상습적인
부동산투기혐 의가 있는 의사,변호사,건축사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적인 부동산거래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모두
구속수사키로했다.
17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안에서 땅을
사고팔면서 정부 가 토지거래허가지역 고시를 하기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하는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일삼아왔다는 것.
치안본부는 오는 19일이나 20일 상오까지 이들의 신병을
확보,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들의 불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 지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토지거래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