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6일 자신이 돌보던 신체장애자인 이모양(22.경기도
의왕시)을 강제 추행하고 마구 때린 목사 김만국씨(40.천원군 성환리 영락
교회)를 보호자 간음. 강제추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목사는 지난 86년부터 천원군 성환리 영락교회 목사로
있으면 서 자신의 교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양을 지난 3월15일 밤 10시께
사무실에서 추행 하는등 지난해 10월31일부터 간음 4차례,강제추행 4차례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6월20일 상오 10시께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 다며 길이 50㎝ 크기의 나무막대기로 이양의 얼굴,머리,몸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 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이양은 지난해 1월초 집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손과 발을 쓰지
못하게 돼 지난해 3월18일 아버지에 의해 영락교회로 와 안수치료를 겸해
보호를 받아왔는 데 김목사의 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 13일 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김목사가 운영하는 영락교회는 일반 신도없이 정신박약아,신체장애자등
24명의 불구아를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자들로부터 한달에 3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부족 한 운영비는 사회봉사단체등의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