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고 대가를 받는 외국의 연예인과 운동선수,
예술가 등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외국의
배우, 음악 가, 무용가, 직업운동선수 등의 국내 진출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이들 외국인 자유 직업소득자에 대한 공연료, 출연료, 대전료, 상금,
수당 등의 지급상황을 사전에 파 악, 관리함으로써 과세누락이나 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 출연 - 대전료등 사전 파악 / 탈세 방지키로 ***
국세청은 특히 최근 TV 광고 등에 외국인 모델들을 출연시킨 국내
업체들을 점 검한 결과 일부 회사가 모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가중
항공료와 국내 체재비 및 대신 납부한 세금 등 일부를 과표에서 누락시킨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 인 자유직업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지급금액외에 이들 부대비용의 과표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 흥행업체, 각종 공연.경기단체 및
협회, 신문 사, 방송사 등 흥행이나 공연, 시합 등을 주최 또는 주선한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 자유직업소득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펴기로 하고 곧 이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문화부와 체육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외국인
자유직업소득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 매월 일선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 하고 대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 징수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는 주민세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끝)